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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의원직 상실 6명·형사재판 12명도 기로에

21대 국회, 의원직 상실 6명·형사재판 12명도 기로에

백서연 기자
백서연,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9-21 00:04
업데이트 2023-09-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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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홍윤기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홍윤기 기자
2020년 5월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 중 법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20일 기준 모두 6명이다.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개인 비위로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은 12명이 더 있다.

최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전 의원 외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는 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이규민(경기 안성), 이상직(전북 전주을) 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정찬민(경기 용인갑) 전 의원 등이다. 이 중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21대 국회의원 중 개인 비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은 모두 12명이다. 황운하·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백서연·박상연 기자
2023-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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