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경찰이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한 끝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20대를 음주 운전자를 검거했다.
20일 경기 안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28세 회사원)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9일 밤 11시 18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14km를 도주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입구를 막고 A 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A 씨는 멈추지 않고 오피스텔에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2차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A 씨가 순찰차와 주민 차량을 마구 추돌하자 A 씨의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 씨의 어깨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주민 차량 15대, 오토바이 2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A 씨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음주운전 출발지 등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조치해 20대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나는 음주운전 차량을 향해 경찰이 권총을 발사하는 모습. 2023.9.20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 과정에서 A 씨는 주민 차량 15대, 오토바이 2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A 씨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