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행 “원치않는 임신도 수용하는 필리핀식 관용 필요” 발언 재조명

김행 “원치않는 임신도 수용하는 필리핀식 관용 필요” 발언 재조명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9-20 15:49
업데이트 2023-09-20 17: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해 사회적 낙태, 타의적 낙태를 거론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이 아닌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강간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일지라도 사회의 관용만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
2012년 9월 17일, 위키트리 부회장이었던 김행(오른쪽) 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소셜방송(김형완 시사인권토크 ‘낙태, 태아인권 vs 여성인권’)에 출연해 김형완(왼쪽) 인권정책연구소장과 당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2.9.17.  위키트리 유튜브
2012년 9월 17일, 위키트리 부회장이었던 김행(오른쪽) 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소셜방송(김형완 시사인권토크 ‘낙태, 태아인권 vs 여성인권’)에 출연해 김형완(왼쪽) 인권정책연구소장과 당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2.9.17.
위키트리 유튜브
2012년 헌법재판소 ‘낙태 처벌’ 합헌 결정
김행, 소셜방송서 “합헌 났어도 낙태는 만연”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동의낙태죄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부산의 한 간호사 출신 조산사는 2010년 1월 18일 임부로부터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달라는 촉탁을 받고 낙태를 시술했는데, 시술 당시 함께 왔던 임부 애인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조산사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8명의 재판관 의견은 4대 4로 엇갈렸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미쳐 결국 합헌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하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엔 낙태를 허용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같은해 9월 17일, 위키트리 부회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소셜방송(김형완 시사인권토크 ‘낙태, 태아인권 vs 여성인권’)에 출연해 당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후보자는 방송에서 “요즘 여성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낙태가 흔해서 쌩뚱맞다는 느낌”이라고 모두 발언했다. 또 “여성단체가 (낙태죄 합헌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이유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했어도 우리가 쉽게 낙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담 말미에는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된 필리핀의 사례를 들며, 출산에 대한 관용적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김 후보자는 강조했다.

“필리핀 여자들, 한국 남자들 도망가도 ‘코피노’ 낳아 길러”
“임신중지 엄격 금지하는 대신 출산에 관용적 사회 분위기”
“국가 지원 없어도 코피노 차별 받지 않고 성장”

이미지 확대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들어보이는 김행 후보자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들어보이는 김행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산모가 낙태하러 가면 의사가 고발하고 산모는 징역형에 처한다. 의사도 낙태 수술했다가 걸리면 면허 취소”라고 했다.

실제 국민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는 임신중지 여성을 2년에서 6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임신중지 수술을 하거나 지원한 의사나 간호사 역시 처벌 대상이다.

대신 필리핀은 생명을 존중하고 출산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김 후보자는 주장했다.

그는 “코피노라고 있다. 한국인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해서 아이가 생기면, 한국인 남자들은 도망가는데 필리핀 여자들은 방법이 없어서 다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 이 코피노를 필리핀 사회는 관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가 코피노를 낳아도 필리핀은 문화적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수용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 사람이랑 잘못된 아이를 낳으면 버리거나 입양을 하거나 낙태를 할 텐데 필리핀은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 사회 분위기가, 생명이니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서 “부모도 당연히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고 아이를 낳아서 버리거나 입양시키는 필리핀 여자가 없다. 코피노도 마을 일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성장한다”고 했다.

“강간 등 원치 않는 임신이라도 ‘톨러런스’ 있으면 어떻게든 낳아 키워”
“산모가 원치 않는 임신 아닌 사회가 원치 않는 임신일 수도”
“태아 생명권, 여성 자기결정권 떠나 성관계 시 남자들이 책임져야”

그러면서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예를 들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회·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 필리핀은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뭘 해서라도 아이를 키운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왜 싱글인 주제에 아이를 낳아, 애비 없는 자식을 낳아, 강간당한 주제에 왜 애를 낳아, 그렇게 낳은 새끼는 오죽,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야’라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니 낙태하거나 낳아서 버리거나 입양시키거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입양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모가 원치 않는 임신이 아닌 사회가 원치 않는 임신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우위를 가리는 논의 이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용이 있는 사회인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남자가 성관계 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중 무엇을 우위에 둘 수 있는가에 대해선 결론 내릴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후보자가 언급한 필리핀 사례에도 이면은 존재한다. 엄격한 낙태죄 조항은 필리핀 여성들을 위험한 불법 임신중지 수술로 내몬다. 필리핀에서는 매년 126만건의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매년 1000명 이상의 여성이 제도 밖 임신중지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다. 필리핀의 헌법기관인 필리핀인권위원회(PCHR)은 지난 1월 “낙태권과 신체자율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낙태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2년 김 후보자와 함께 소셜방송에 출연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도 필리핀 여성들의 원정낙태를 거론한 바 있다.

필리핀 낙태 금지 부작용 만만찮아 …원정 ·불법 낙태 생명권 위협
김행 “여성 자기결정권이라는 미사여구 포장 뒤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
“사회적 낙태, 타의적 낙태는 자기결정권과 무관…국가의 책임”

이미지 확대
취재진 질문 답하는 김행 후보자
취재진 질문 답하는 김행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18 연합뉴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신중단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여성 자기결정권이라는 미사여구 포장 뒤로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여쭙고 싶다”며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거나 미혼모거나 청소년인 경우 사회적 낙태, 타의적 낙태를 하는데 이것은 여성의 자기결정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19일 자신에 대한 의혹·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 그는 “소셜뉴스(위키트리)는 굉장히 작은 회사임에도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나가지 않게 하고 있다”며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카드 명세서를 들어 보이며 ‘인격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때 본인이 창업한 소셜뉴스, 소셜홀딩스 등의 모든 경영 내용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여성의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269조와 의사의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66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그러면서 국회에 2020년 말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법 개정(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대체입법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법원은 일단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죄 관련 판결에서 속속 무죄를 선고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적 기준점이 없어 의료체계의 제도적 공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