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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군무원 인터뷰 막혀…인권위 “제한 최소화해야” 권고

내부고발 군무원 인터뷰 막혀…인권위 “제한 최소화해야” 권고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9-20 14:54
업데이트 2023-09-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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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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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라고 20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의 한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A씨는 보안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승인받지 못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예비군 관리 업무 담당인 A씨는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와 관련한 내부 문제를 지적해왔다. 2019년부터 국방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원·고소·고발 등을 제기했다.

이에 군검찰은 지난해 A씨를 보안사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같은해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가 공익 신고로 부정적인 인사 평정을 받고 성과급도 삭감됐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한 인사 평가 취소를 군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부대 내 보안사고 의혹과 관련해 기자와 인터뷰하겠다고 지난 2월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육군본부는 A씨가 재판과 다수의 수사에 연관된 상황이고, 사건 연루자의 인터뷰 승인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인터뷰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군무원이 국방이나 군사 사항을 외부에 발표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홍보훈령에도 지휘관 승인을 얻어 언론매체와 접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국방과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불명확한 규범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훈령을 개정해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인권·법률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거나 공익 신고의 경우 인터뷰 제한 기준을 완화하라는 내용도 권고에 포함됐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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