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매매수익금과 마약류를 담은 용기 등 증거물품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24)씨 등 22명을 검거해 이 중 유통책인 B(33·필리핀)씨와 C(27·한국인)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송치된 2명 외 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0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대마 350㎖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 캠프험프리스 소속 미군인 A씨는 육안상 액상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플라스틱 통에 이를 담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들여온 합성대마는 B씨와 C씨 및 다른 주한미군 등 판매책 7명을 거쳐 평택 캠프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판매됐다.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미군기지 내부나 유통책의 주거지 등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대마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검거를 피하고자 전달책 3명을 통해 마약을 주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대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평택과 동두천 소재 미군기지를 4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끝에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 판매대금 1만 2850달러(1670만원 상당), 혼합용 액상 4300㎖, 전자담배 기기 27대와 50여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합성대마 80㎖를 압수했다.
경찰은 미국 본토에서 합성대마가 발송된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사우편을 마약의 밀반입 경로로 악용하는 방식의 범행을 막기 위해 미육군범죄수사대와 공조하며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