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과외 선생과 바람난 남편…양육비도 잘 안 주네요”

“애들 과외 선생과 바람난 남편…양육비도 잘 안 주네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9-20 12:05
업데이트 2023-09-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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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도 제대로 안주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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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아이들의 과외선생님과 바람을 피운 남편이 자식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0대 여성 A씨는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 “전남편의 반복적인 외도로 이혼 후 3년째다.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전남편은 개인 사업 중이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호감형 외모라 이전에도 여자 문제가 있었지만, 자식들 과외선생과 바람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곧바로 이혼을 결심,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받아냈고 양육권도 모두 가져왔다. 양육비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액수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남편이 원하는 날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면접 교섭까지 독려했지만 이혼한 지 3년이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다. A씨는 “초반에는 면접 교섭을 잘 지키는가 하더니 3년이 지난 지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유독 편애하던 딸과만 면접 교섭을 하려 한다”고 전했다. 참다못한 A씨는 전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까 고민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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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편애하던 딸과만 면접 교섭”
이명인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이행 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양육비 채권자(아이를 키우는 사람)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 명령의 경우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한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는 제도다.

이어 A씨의 전남편과 아들의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선 면접 교섭을 이행하라는 이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행 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거나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을 허용하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온라인에 전남편 관련 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실명이 없어도 글 속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특정인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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