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공
A사는 기술침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공정위로부터 기술탈취 행위 판단을 받았으나 민사소송에서 피해입증을 하지 못해 결국 패소했다. A사로서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자력으로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기 힘든상항에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쉽기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탈튀 근절을 위한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와 같이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곳 10곳중 7곳이 정부의 피해사실 입증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탈취 근절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
조사 결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작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기술 탈취를 당하고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는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을 꼽았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2021년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위한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 + 필요하다 69.0%)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구제(61.4%), 분쟁의 조기 해결’(22.3%), 증거확보를 통한 손해배상액 현실화(16.3%)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 중소기업의 89.3%는 불만족(매우 불만족 18.3% + 불만족 71.0%)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이유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을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술탈취는 금전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기술탈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