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군복무기간 호봉 반영 정부입법 착수… ‘차별’ 논란도

군복무기간 호봉 반영 정부입법 착수… ‘차별’ 논란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9-20 09:02
업데이트 2023-09-20 09: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 복무 경력을 호봉·임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하지만 군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민간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법 개정 취지로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 보상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을 들었다. 보훈부는 “우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 민간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군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는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감안해 채용 과정이 아닌 채용 이후 임금·처우에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헌재는 채용시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명백한 ‘차별의 시작’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나윤경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자칫 공공부문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남성만 혜택을 받는 ‘남성 내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직업군인 출신들에게 호봉 혜택을 부여하는 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헌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일부에게만 추가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