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장애있는데…장애인 연금 못 받는 빈곤 장애인 15만명

심한 장애있는데…장애인 연금 못 받는 빈곤 장애인 15만명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19 10:40
업데이트 2023-09-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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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폐지된 장애인등급제, 장애인연금에 적용
극빈곤층이어도 ‘중복장애’ 없는 중증장애인 못 받아
한정애 “심한 장애인 지원 받도록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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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장애인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장애인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빈곤층인데도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15만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극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14만 523명, 차상위 계층이 1만 5221명이다.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는 이미 폐지된 장애인등급제 기준이 장애인 연금에 적용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9년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눈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했다. 하지만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에 장애인등급제를 남겨놔 과거 장애인등급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면서 중복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만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3급이더라도 중복 장애가 없는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로인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만, 중복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5만 5744명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극빈곤층 장애인은 연금을 못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중증장애인 14만 1780명은 장애인 연금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이미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해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복 장애가 없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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