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혐의 최강욱…대법원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형 확정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혐의 최강욱…대법원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형 확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9-18 16:58
업데이트 2023-09-18 16: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2심, 업무방해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법 전원합의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유무 쟁점
정경심 전 교수, 증거은닉 지시하며 넘긴 하드디스크
PB 김모씨, 증거자료 담긴 하드디스크 檢 임의제출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했지만, 김씨 참여하지 않아
최 의원 측, 소유자인 정 전 교수 등 참여권 보장해야
다수의견 9명, “하드디스크 전속적 지배·관리권 포기
전적 양도 의사 표명…정 전 교수 참여권 필요 없어”
반대의견 3명, “사생활 비밀 기본권 침해 반헌법적
실질적 이익 갖는 본범에게도 참여권 보장해야”

이미지 확대
‘의원직 상실 확정’ 입장 발표하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입장 발표하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23.9.18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오는 24일 임기를 만료하는 김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조국 사태’ 이후 정치적 논란이 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정 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8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 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인턴 증명서를 발견한 PC의 ‘실질적 피압수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데 검찰이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배한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조씨가 실제로 법무법인에서 체험형 인턴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과 함께 ‘권력과 검찰(괴물의 탄생과 진화)’ 책을 내기도 했던 김선수 대법관은 이번 판결을 회피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9명의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미지 확대
최강욱의 빈자리, 한동훈의 자리
최강욱의 빈자리, 한동훈의 자리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2023.9.18
대법원은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