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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법정구속 尹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청구

‘잔고 위조’ 법정구속 尹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청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9-18 16:05
업데이트 2023-09-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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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7.2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7.21 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 판결 두달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이달 1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모두 4회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땅을 사들이며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1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절규하며 쓰러져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 퇴장당한 바 있다. 이후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최씨의 상고 이유서를 살펴보고 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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