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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서 교사에 “기쁨조나 해라”…인권위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 뒤늦은 권고

교원평가서 교사에 “기쁨조나 해라”…인권위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 뒤늦은 권고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9-18 14:45
업데이트 2023-09-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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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평가하는 ‘교원평가’
서술형에 “기쁨조나 해라”…성희롱 일삼아
“교사들 인격권 침해돼”…전면 재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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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이미지. 서울신문 DB
범용 이미지. 서울신문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별평가에서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교육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가 내려지기 전인 지난 11일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문항 폐지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종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군은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 답변에 ‘00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성희롱성 발언을 작성했다.

당시 피해 교사들은 작성자를 찾아서 조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교육부 장관은 작성한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육부 장관이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해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로 작성자가 A군으로 밝혀졌고, 지난 1월 A군은 퇴학 조치됐다.

인권위는 “여성의 신체를 조롱하고, 저열한 내용으로 읽는 이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며 이 사건이 피해 교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평가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단지 학생 정보가 개인정보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필터링 고도화 방안으로만은 금칙어를 우회하는 시도를 방어하기 어렵다”며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교육관계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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