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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난무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사에 책임 떠넘겨”…대책 권고

성희롱 난무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사에 책임 떠넘겨”…대책 권고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9-18 14:32
업데이트 2023-09-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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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서울신문DB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건에 대해 교육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이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지난해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같은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을 발견했다.

피해 교사들은 교육청에 문제의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서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당국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했다. 이에 교사들은 “교육 당국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왔다고 해명했다.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했고, 욕설, 비속어 등 금칙어 목록을 1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터링을 고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에서 학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A 교사가 지난해 공개한 교원평가서. 트위터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캡처
교원평가에서 학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A 교사가 지난해 공개한 교원평가서.
트위터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캡처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데다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행 주체이므로 교원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교사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교사 인권 침해 사건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모두 보호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단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교육청의 이 같은 태도는 피해 대처와 문제 해결을 교원에게 떠맡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교육관계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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