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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4법’ 이번주 국회 문턱…‘정서적 아동학대’ 조항도 바뀌나

‘교권4법’ 이번주 국회 문턱…‘정서적 아동학대’ 조항도 바뀌나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17 17:17
업데이트 2023-09-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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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학대 금지
교육계 “학생 생활지도는 제외해야”
전문가 “법 개정 신중해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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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향한 선생님들의 외침
국회 향한 선생님들의 외침 전국 교사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국회를 향해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심각한 교권 침해를 해결하라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아동복지법 개정도 남아 있는 데다 정서적 학대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어떻게 구분할지를 놓고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교권보호 4법’은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를 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권보호 4법’ 통과가 가시화되자 교육 현장은 환영하면서도 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2만명)의 교사들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제9차 토요집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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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여전히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 교권 침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7일 숨진 대전의 초등교사 A씨나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례 모두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안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라면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서적 학대와 같이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교원이라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번한 정서적 학대에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동복지법의 의의”라며 “학부모의 보복성 학대 신고를 초기에 잡아낼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제언했다.

정당한 학생 지도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를 안내해야 혼란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이달부터 적용됐지만, 세부적인 학칙은 다를 수 있어 이달 나오는 고시 해설서에 구체적인 사례가 담겨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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