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73세 환자, 관절경 어깨 수술 중 사망
유족, 의료재단 상대 위자료 등 손해배상 소송 제기
1·2심, 9000여만원 배상책임 인정…원고 일부 승소
대법, 의료과오 민사소송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제시
“환자 측 진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개연성 입증 전제
인과관계 추정…병원 측이 입증해 추정 번복 가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마취의 형사재판엔 적용 안 돼
서울신문 DB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의료분야에서 환자 측이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진료상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인과관계를 추정하겠다는 취지다. 진료상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기준이 형사와 민사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숨진 A씨의 유족이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당시 73세였던 A씨는 한 병원에 입원해 관절경을 이용한 어깨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인 B씨는 전신마취와 부분마취를 한 후 간호사에게 A씨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하고 수술실에서 나왔다가 35분쯤 후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A씨는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의료진의 사용자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1억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재단이 유족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신문 DB
다만, 같은 사건의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사건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가 A씨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A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