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핏덩이가”…아내 출산 과정 본 남편, ‘8600억원’ 소송

“빨간 핏덩이가”…아내 출산 과정 본 남편, ‘8600억원’ 소송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9-17 16:19
업데이트 2023-09-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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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 8600억 소송 건 남편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들 종종 거론
“아내 역할 배우자에서 엄마로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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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미지(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아기 이미지(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아내 출산 과정 봤다가 결혼 파탄 날 것 같습니다”

한 남성이 병원에서 아내의 출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가 그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었다.

17일(한국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거주하는 남성 아닐 코풀라는 멜버른 왕립여성병원을 상대로 10억 호주달러(약 85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의 제왕절개 수술 모습에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는 이유다.

코풀라는 아내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분만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봤다.

이후 그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에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다.

코풀라는 “의사는 당시 나에게 아내의 분만 과정 내내 옆에 있는 게 좋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혈액 등을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나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정신과 치료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코풀라의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됐다. 법원은 코풀라의 정신적 충격이 손해배상을 받을 만큼의 중대한 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코풀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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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이미지. 서울신문DB
수술실 이미지. 서울신문DB
장점도 많지만…단점도 분명히 있는 ‘가족 분만’
이처럼 가족분만은 일반 자연분만과 분만법은 똑같지만, 진통, 분만, 회복 모두 ‘가족분만실’이라는 공간에서 진행한다.

분만 과정에 남편과 가족이 함께하기 때문에 산모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진통, 분만 과정을 모두 지켜본 남편은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강해진다.

다만 가족분만은 가족들이 분만실에 들어올 수 있어 위생 등에 철저하게 신경써야 한다. 또 남편이 출산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낯선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분만을 선택하기 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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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미지. 서울신문DB
출산 이미지. 서울신문DB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종종 거론된 바 있다.

방송인 김성주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아내 출산 장면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털어놨다.

당시 김성주는 첫 아들이 태어나고 돌 때까지 각방을 쓴 이유로 아내의 분만 과정을 지켜본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성주는 “아기 낳을 때 남편이 탯줄 잘라주는 거 무조건 반대한다. 출산과정에 환상이 있지 않나. 아기가 나오면 감동 눈물 흘려야 하는데 양수와 함께 뭔가가 쑥 나오는데 이상했다”고 인상을 쓰며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아내 뱃속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 빨간 핏덩이가 있더라. 감동이 밀려와야 하는데 아기 데리고 집에 왔는데 혼란스러웠다”며 “심사숙고해서 각방을 썼다”고 가족분만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출산 후 부부간 성관계 문제로 상담을 받는 남편들이 많다”고 밝히며 “아내의 역할이 배우자에서 엄마로 바뀌다 보니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해 남편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한다. 이런 경우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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