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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수의 열린의학] 정신장애인 지원이 필요하다/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권준수의 열린의학] 정신장애인 지원이 필요하다/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입력 2023-09-15 00:54
업데이트 2023-09-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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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다시 시작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증액,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시내버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생활 불편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이전부터 국제적으로 계속돼 왔다.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장애인 인권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 이는 모든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후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채택됐다. 이 협약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 역시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작됐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이 완성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까지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장애인만을 장애인으로 규정해 정신장애인은 해당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관련 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2년 12월부터 뒤늦게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정신장애인은 신체장애인보다 불리한 판정을 많이 받는다. 정신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비슷한 수준의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이더라도 신체장애인과 비교하면 정신장애인이 받는 지원 수준이 더 낮다. 판정부터 재활까지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전방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직업적 재활이 특히나 중요하기에 취업 보호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직업을 가져야 정신장애인들이 자립하게 된다. 또 그 직업을 통해 병을 극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신장애인들이 취업 관문에서 받는 차별은 매우 심각하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3.1%(공공은 3.6%)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고 자격증을 박탈하면 인권침해는 물론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또한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3항에도 위배된다.

무조건 회사가 정신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정신장애 유무보다는 그 사람의 기능 정도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보통 사람 중에서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보통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단순히 정신장애 유무로 직업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조금 느리거나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품을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2023-09-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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