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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상환능력 입증’ 어떻게?… 은행·소비자 혼란

50년 주담대 ‘상환능력 입증’ 어떻게?… 은행·소비자 혼란

송수연 기자
송수연, 유규상 기자
입력 2023-09-15 00:54
업데이트 2023-09-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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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기준 없어”
미래소득·기대수명 등 변수 많아
직장 따라 대출 땐 ‘차별’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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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의 핵심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상환능력’을 입증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 은행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를 정할 때 대개 ‘2개년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 규모를 정하고 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문턱을 만들었다.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50년 만기를 적용하고, 입증을 못 하면 40년 만기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증빙 소득 이외에도 앞으로는 미래소득, 기대수명, 직군, 은퇴 시점 등의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이라 대출이 많이 된다면 다른 직군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면서 “차주들마다 변수가 많은데 이를 반영해 명백히 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나중에 점검했을 때 은행의 책임을 물을까 염려가 크다”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대출자들에게 누구는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고, 누구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20대라고 한들 정년 6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은퇴 이후 상환능력은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같은 경우도 모기지를 장기 30년 이상 상환하는 상품으로 집을 사는데 주택 만기 전에 은퇴 시점이 도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면서 “미국은 주택 모기지를 30년 단위로 운영하며 수명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직장, 소득, 근무 연한 등을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검증하면 되지만 단순하게 본다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 돈을 빌릴 수 있는 등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원도 DSR 산출 시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최장 40년으로 설정하도록 세칙을 개정한다. 동시에 이달 말까지 주요 은행들에 대한 가계대출 실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송수연·유규상 기자
2023-09-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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