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절차 따르지 않은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교권 침해”

“정당한 사유·절차 따르지 않은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교권 침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9-14 17:14
업데이트 2023-09-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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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드 제도’ 운영한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교권보호위, ‘반복적 부당한 간섭 중단 권고’ 통지
1심,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하게 간섭 인정”
2심, “교권보호위 일방 진술 의존…원고 승소 판결”
대법, 교육의 전문성·교권 보호 법리 최초로 판시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 비상 상황 보충적 허용…
지속적 담임 교체 요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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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 모인 전국 교사들 ‘교권 침해 학생 분리 및 다수 학생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한자리 모인 전국 교사들 ‘교권 침해 학생 분리 및 다수 학생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 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여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 관련법 9월4일까지 개정, 실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8.19/뉴스1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교사를 바꿔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A학생의 어머니가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학생 어머니는 2021년 7월 교권보호위로부터 부당한 담임 교체 요구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통지서를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초등학교 2학년이던 A학생이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내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운영하는 이른바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담임교사는 A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 다른 학생과 함께 교실 바닥을 빗자루로 약 14분간 쓸게 했다.

A학생의 부모는 하교 직후 교감을 면담해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이 아동 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학생은 이후 학교에 결석하거나 조퇴했고, A학생 어머니는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아동 학대 혐의로 담임교사를 고소했다.

반면 담임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불안과 우울증으로 두 달간 병가를 내기도 했다.

1심은 교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교권보호위가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한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면서 “A학생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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