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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9-14 16:58
업데이트 2023-09-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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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비, 생일 선물 명목 467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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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정책보좌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 청탁, 뇌물수수죄 성립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은 전 시장은 2018~2022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기밀 제공 등을 청탁하고 경찰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에게 여름 휴가비, 생일 선물, 명절 선물 등을 명목으로 총 467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았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전 정책보좌관이 은 전 시장의 수사 사건에 관해 경찰관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대가로 성남시 인사 및 관급계약에서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해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을 내린 원심도 확정했다.

다만 전 정책보좌관과 수행비서의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법리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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