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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부정청탁’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실형 확정

‘뇌물·부정청탁’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실형 확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9-14 11:33
업데이트 2023-09-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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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019년 9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019년 9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으로 재작하던 2018년 10월 측근 박모(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그 대가로 4억 5천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고, 경찰관 쪽 지인 2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A씨(퇴직)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할 피고인이 사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시정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박씨가 정책보좌관 지위를 이용해 성남시가 발주하는 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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