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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재테크도, 호화 공관도 문제없다는 권익위

공관 재테크도, 호화 공관도 문제없다는 권익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13 17:54
업데이트 2023-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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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아들 부부 공관 거주 논란
“성인 자녀 동거 이례적이지 않아”
한진 만찬도 “용법 허용되는 행위”

감사원 공관 호화 개·보수 의혹엔
“시설 노후해 공사한 것으로 확인”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공관 재테크’ 논란, 최재해 감사원장의 ‘공관 호화 개보수 논란’에 대해 모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 공관은 시설이 낡아 개·보수한 것이어서 낭비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장 공관에 아들 부부가 거주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2017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 2018년 1월부터 1년 3개월간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했다. 이로 인해 아들 부부가 전세금을 아껴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공관 재테크’ 논란이 불거졌다. 한진그룹 사내변호사였던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는 2017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확정한 직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회사 법무팀과 회식을 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는 “동거 가족 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한 규정이 없고, 사회 통념상 부모와 성인 자녀의 동거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의 공관 만찬도 “공관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며 “특혜 제공으로 볼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 예산으로 손자 놀이터를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닌 자비로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감사원장이 공관 정원 조명, 퍼걸러(그늘쉼터) 교체 비용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설 노후와 고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퍼걸러·하부데크 설치공사 분리 발주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도·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한 것 역시 거주 및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관사의 특성상 부패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감사원장 공관 개·보수 과정에서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야 할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매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관리하고 있어 감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최 감사원장을 호화 공관을 조성한 부패 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고 한 보수단체는 4월 김 대법원장의 공관 관련 의혹을 신고했다.
이현정 기자
2023-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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