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성진의 미래한국 서치라이트] 초고속으로 다가오는 치매사회/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김성진의 미래한국 서치라이트] 초고속으로 다가오는 치매사회/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입력 2023-09-11 01:26
업데이트 2023-09-11 0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치매는 세상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가장 가혹한 질병이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마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한 일도 잊어버린다. 가족들은 간병과 치료비로 갈등을 겪게 된다. 종종 뉴스에서 치매로 인한 가족 해체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매를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한다.

오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에게 치매는 조만간 닥칠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8.4%에서 2050년에는 40.1%가 된다고 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1.7배로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2045년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7%를 넘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다고 한다.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치매 환자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년 말 10.4%였던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2050년에는 15.9%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2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1%를 차지하던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이 2050년에는 3.8%인 103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와 인프라만으로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치매사회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선 치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치료와 돌봄 중심에서 예방과 조기예측으로 전환해야 한다. 치매는 아직 치료제가 없어 발병하면 오랜 기간의 치료와 돌봄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개인과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예방과 예측을 통해 발병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 치료와 돌봄에 사용되는 국가 치매 관리 예산을 앞으로는 예방과 예측 분야에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검진, 치매 환자 등록 및 관리, 치매 가족 지원 등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향후 광역치매센터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료 및 돌봄 기관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정부에서 치매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치매 가족들은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새로운 일자리와 신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돌봄 업종의 일자리는 앞으로 줄어드는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돌봄 서비스 표준 제정과 돌봄 기술, 그리고 관련 제품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치매와 관련한 세계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한다면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초고속으로 다가오는 치매사회는 대한민국 미래의 위기 요인이다.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위험이 될지, 기회가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3-09-11 2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