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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못 땄다고 직원 몽둥이질… 심부름 안 하면 월급 깎은 창업주

자격증 못 땄다고 직원 몽둥이질… 심부름 안 하면 월급 깎은 창업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10 18:10
업데이트 2023-09-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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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텍’ 형사 입건·과태료 부과
20대 초반 여성 가산점 등 차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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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캡처
KBS 뉴스 캡처
“제 자식 ×× 하나 건사 못할 놈.”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

창업주의 폭언과 폭행 사태가 자행됐던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이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된 이 회사에 대해 지난 5~8월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7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

창업주 이모씨는 본사 직원들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 16명에게 3회에 걸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몽둥이 등으로 폭행했다.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 점검을 하는가 하면 체중을 많이 뺀 직원에게는 창업주와의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이씨는 직원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을 시키거나 화분 관리를 맡기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총 38명에 대해 674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에 차별을 둔 사실도 확인됐다.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 조건 제시’ 등 연령을 제한하는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는 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더케이텍이 8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1770회 초과한 정황도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노사를 불문한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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