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직장여성 절반은 아직도 회사에서 “아가씨·아줌마로 불려”

직장여성 절반은 아직도 회사에서 “아가씨·아줌마로 불려”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9-10 12:20
업데이트 2023-09-10 12: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성 55.9% “직장서 부적절한 호칭 경험”
남성(12.4%)의 4배 넘어
10명 중 1명은 원치 않는 구애 받기도


이미지 확대
범용 이미지. 서울신문 DB
범용 이미지. 서울신문 DB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일터에서 ‘아가씨’, ‘아줌마’와 같은 성차별적 호칭으로 불린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3%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는 전체의 55.9%, 남성 응답자는 12.4%가 이러한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60.3%)가 정규직 여성 노동자(50.7%)보다 답변 비율이 더 높았다.

아울러 여성 노동자의 45.1%는 ‘여자는 이래서 안 돼’와 같은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는 “지난 3월 회사에서 ‘여직원들은 마스크를 벗고 접대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반드시 화장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내려왔다”며 직장갑질119에 제보하기도 했다.

또 여성 노동자 10명 중 1명(11.0%)은 직장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받은 적 있다고 답했고, 구애를 거절하자 일터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4.1%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B씨는 유부남인 직장 상사가 교제를 제안해 거절하자 이후 과도한 업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인 젠더 폭력이 있기까지 그 배경에는 부적절한 호칭, 구애 갑질, 여성혐오 발언 등 수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직장 젠더 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지연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