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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일부단체, ‘강기정 시장 고소’ 사실상 모두 취하

5·18 일부단체, ‘강기정 시장 고소’ 사실상 모두 취하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9-08 18:47
업데이트 2023-09-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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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등은 취하, 직권남용은 경찰에 취하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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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모두 취하했거나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 일부 단체와 강 시장 간의 불협화음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8일 광주 서부경찰과 5·18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18 부상자회·공로자회 회원 등 2명은 재물손괴·상해 혐의로 피소된 강 시장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강 시장은 지난 5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단체 현수막을 직접 떼어내고 5·18 부상자회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단체 자격으로 고소했던 부상자회 회원은 “위임장에는 고소뿐만 아니라 취하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며 “심경의 변화가 생겨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5·18 단체는 지난 5월 강 시장과 시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에 냈던 고소도 취하했다. 단체들은 5·18 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에서 강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려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했었다.

이들 단체는 검찰로부터 해당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에 지난주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고소가 취하됐더라도 강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강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데다, 직권남용·재물손괴·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다만 고소 취하된 점을 참작하고, 해당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해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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