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만배, 오늘밤 12시 이후 석방…추가 구속 면했다

[속보] 김만배, 오늘밤 12시 이후 석방…추가 구속 면했다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9-06 18:17
업데이트 2023-09-06 18: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6일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르면 오늘 밤 12시를 넘긴 뒤 곧장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이달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권윤희 기자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