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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노 입은 女 체포했던 중국 “민족감정 해치는 옷 입으면 구류”

기모노 입은 女 체포했던 중국 “민족감정 해치는 옷 입으면 구류”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9-06 17:44
업데이트 2023-09-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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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다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여성. 웨이보
지난해 8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다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여성.
웨이보
중국 정부가 ‘민족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을 착용했을 때 최대 15일 구류에 처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비판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주민 의견을 구하는데, 이 법률 개정안은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무허가 드론 비행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이 추가됐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 중에서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을 위법 행위로 명시해 놓은 대목에 주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0위안(약 9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이나 ‘중화민족 감정을 해치는 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나타나 있지 않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내에서 이 개정안을 두고 ‘이제부터 외국에 대한 좋은 말을 하면 안 된다’, ‘모든 수입이 금지될 것이다’라고 조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법으로 허점을 막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악한 세력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오염수 방류한 일본 겨냥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이 개정안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내 반일 감정에 호응하는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대만의 중국 반체제 인사인 공위젠은 RFA에 “새로 추가된 ‘국민정서 훼손 금지’ 조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해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것과 반드시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기모노를 입었다가 ‘민족의 원한을 부추기는 옷차림’이라고 비판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지난 2월 윈난성 다리시에서 중국인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관광지에 입장하려다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받은 바 있다.

지난해 8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도 한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다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는 현장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국 공안은 이 여성에게 “중국옷을 입었다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기모노를 입고 있다. 중국인이 맞느냐”고 소리쳤다. 이에 여성이 “왜 고함을 치냐”며 항의하자 공안은 “공안과 말다툼하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여성은 약 5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심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검열과 기모노 압수 등 부당한 일을 겪었고, 공안으로부터 해당 일을 온라인에 유포하지 말라는 경고도 들었다고 했다.

앞서 저장성 하이닝시에서도 한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걷다가 주민 신고로 공안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2021년 랴오닝성 다롄에서는 부동산 업체가 60억 위안(약 1조원)을 들여 일본풍 거리를 조성했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해 영업 시작 2주도 안 돼 문을 닫기도 했다.

한편 공위젠은 “이 개정안이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선동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옷, 음식, 주거 및 교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중국인들은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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