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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행정소송으로 매각 명령 이행 시간 벌기 나설 듯”

“상상인, 행정소송으로 매각 명령 이행 시간 벌기 나설 듯”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9-06 16:56
업데이트 2023-09-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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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안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 해결해야
명령 이행 기간 이례적 짧아 행정소송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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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상상인저축은행 본점.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의 상상인저축은행 본점. 연합뉴스


상상인그룹이 저축은행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이번 주까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정례회의서 상상인 계열의 두 저축은행에게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약 열흘의 말미를 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이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다. 두 저축은행들이 이번주 내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을 이미 상실한 유 대표는 6개월 안에 보유 지분을 10% 이하로 남기고 모두 강제 매각해야만 한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은 지주사 격인 상상인이 100% 보유하고 있다. 상상인 대주주는 지분 23.44%를 보유한 유 대표다.

금융위의 이번 명령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유 대표와 두 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지난 5월 판결했다.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 대출 혐의로 과징금 15억 2100만원과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자산순위 업계 7위인 대형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올 수도 있어 시장은 술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두 저축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결국 매각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상상인 입장에서는 그룹의 캐시카우 격인 두 저축은행을 포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일단 행정소송으로 시간 벌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유 대표 우호세력에게 지분을 매각해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내는 카드가 거론된다”고 말했다.

상상인이 행정소송을 낼 명분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간 당국은 매년 9월 말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그해 12월 금융위 안건으로 올려왔다. 상상인 건을 8월에 처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명령 이행 기간으로 약 10일을 준 것도 너무 짧다는 반응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상상인 측은 그간 내년 상반기를 기한으로 보고 적격성 확보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유 대표 측에서 금융위의 절차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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