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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기업서 기간제 교원 경력 배제는 ‘평등권 침해’”

인권위, “공기업서 기간제 교원 경력 배제는 ‘평등권 침해’”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06 13:54
업데이트 2023-09-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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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정규직 차이에도
경력 전면 부인은 비합리적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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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교원 경력을 호봉 산정 시 인정하지 않는 공기업의 입사 정책이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기업이 신규 입사자 호봉을 정할 때 정규 교원 경력은 근무 기간의 60%를 반영하지만, 기간제 교원 경력은 인정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진정이 지난 4월 제기됐다.

해당 공기업은 “대부분 기업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은 채용 과정에서의 노력, 합격 이후 육성 비용과 노력 등이 다르다”며 “계약직 근로 기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 차이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간제와 정규직 교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이를 이유로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교육공무원 채용 시 경력을 산정할 때 기간제와 정규직 교원의 경력이 100% 인정되는 등 교원으로서의 경력을 동일하게 평가받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규 직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A공기업 사장에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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