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인 “투숙객 난동” 신고
50대 남성 필로폰에 취해 체포
모텔(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물손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객실 안에 있던 선풍기와 빨래건조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객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찬송가를 부르며 난동을 계속 부리자 문을 강제로 열어 방으로 진입했다.
모텔 내부를 살피던 경찰은 A씨의 바지 안에서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7개와 미사용 주사기 6개를 발견했다. 또 약 200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1봉지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고, 소변 및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 5890명을 적발하고 306.8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