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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통보 늦춘 경찰… 국민 불편만 키운다

수사통보 늦춘 경찰… 국민 불편만 키운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임주형, 강윤혁,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9-06 00:46
업데이트 2023-09-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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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상황 1→3개월 이후로
요건 못 갖춘 사건 반려 대신 각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 늘어나
알권리 침해·수사 지연 가중” 지적
檢 재수사 요청, 영향력 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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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낸 A씨는 2년 4개월이 흐른 지난 7월에야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고소장 접수 이후 고소인·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졌지만 그간 별다른 진전이나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담당 경찰이 진행 상황을 알려 주지 않아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신청’까지 했는데도 연락이 없어 속만 끓이던 상태였다.

경찰이 앞으로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에게 수사가 시작된 후 석 달이 흐른 뒤부터 진행 상황을 알려 주기로 하면서 A씨처럼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수사 개시 1개월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 줬는데 이를 최대 3개월까지로 늦춘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가 늘면서 되레 알권리가 침해되고 국민 불편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해 국민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외려 인력 부족과 수사 부담 탓에 각하(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 종결)되는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간 약 12만건의 고소·고발장을 우선 접수해야 해서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쉽게 말해 고소·고발을 경찰이 반려할 사유를 삭제하고 각하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의 반려제도가 폐지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가 지금보다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동안 반려하던 고소·고발건을 일단은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사건의 비율은 2019년 5.1%에서 2022년 13.9%로 늘었다.

실제 코인 투자나 사기 등 경제·지능 범죄의 경우 민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지금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경우 결국 피해를 본 고소인이 마음을 졸여야 하고, 고소당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마음을 놓게 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반려 대신 각하 종결을 늘린다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애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은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줘야 하는데 ‘문전박대’와 비슷한 각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남발되는 고소·고발로 인해 경찰의 불필요한 사법 자원이 투입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건 막아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내부 규칙으로 각하 사유를 추가해 적당히 ‘퉁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해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대통령령 같은 상위 법규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사실상 기록 없이 되돌려보내는 반려와 달리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뒤 각하한다면 더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반려된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 개시 범위에 따라) 경찰로 넘어오면 진정으로 본다”면서 “각하를 하면 검찰이 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기관 간 이른바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만연해지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구제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입법 예고문에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단계에서 반려된 사건은 검찰이 모두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검사가 90일 동안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보다 검찰에 맡기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에 바꾼 수사규칙 가운데 수사를 개시하고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진행 상황을 알리는 방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면 1개월 주기로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했다. 경찰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량이 많이 늘면서 통지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서 “3개월 동안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통지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통지해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권민정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건 피의자의 권익 보호나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절차”라며 “통지 내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통지 기간만 미룬다면 수사 진행 상황을 충실히 통지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주연·임주형·강윤혁·강동용 기자
2023-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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