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씨” “국무위원한테”…고민정·이동관 호칭 설전

“이동관씨” “국무위원한테”…고민정·이동관 호칭 설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9-05 10:57
업데이트 2023-09-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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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사진 왼쪽)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뉴시스
이동관(사진 왼쪽)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후 처음 국회에 등판한 지난 4일 ‘가짜뉴스 논란’을 놓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과 고 의원의 설전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 퇴치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해당 인터뷰를 대선 직전 내보낸 뉴스타파를 거론하며 “이런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호응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사례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병풍, 2007년 대선 때 BBK, 대장동 조작” 등을 언급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으로 대선판을 엎으려는 기도는 단순히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정치문화”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답변을 듣지 않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내가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호칭을 이동관 ‘씨’로 정정했다.

그는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을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 했나. 세상 사람 중에 그걸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대법원에서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가짜뉴스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장모는 1원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하지 않았나. 당시 언론 보도들 보면 팩트체크 없이 보도한 내용들 많다. 해당 언론사들도 방통위가 다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가짜뉴스가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국기문란이라면 선거 당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중대 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 위원장에 이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려 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고 의원의 말을 가로막고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라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다. 고 의원이 답변을 안 듣겠다고 했지만 장제원 과방위원장 대신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이 위원장은 “직무수행에 현저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심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마치 진행 상황 모든 것이 위법이고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무위원으로서 말한다. 이동관씨가 뭡니까.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것 아니지 않나.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닌가”라며 고 의원의 호칭 사용을 비판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정식멤버”라며 반박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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