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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또 성추행 50대… 징역 1년에 ‘찜질방 출입 금지’

찜질방서 또 성추행 50대… 징역 1년에 ‘찜질방 출입 금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9-05 10:24
업데이트 2023-09-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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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교도소까지 갔다 온 50대가 또다시 찜질방에서 10대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에 찜질방 출입금지 명령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아침에 울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앞서 4차례에 걸쳐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년에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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