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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 여성 안전은 ‘제자리걸음’

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 여성 안전은 ‘제자리걸음’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04 18:20
업데이트 2023-09-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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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스토킹 피해자 8400여명
직장 성희롱 과태료 부과는 7%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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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추모 공간에 지난해 9월 20일 시민들이 남긴 메시지. 2022. 9. 20 서울신문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추모 공간에 지난해 9월 20일 시민들이 남긴 메시지. 2022. 9. 20 서울신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성범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간 스토킹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7000명에 달했고,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한 피해자는 줄지 않았다.

4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는 848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성은 6897명, 남성은 1592명이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 추행 위반 신고는 같은 기간 246건이 접수됐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신당역 살인 사건은 가해자 전주환이 여성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한 것”이라며 “사건 발생 1년이 다 돼 가지만 일터는 여전히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다. 젠더 폭력은 일상적인데 신고하기는 어렵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는 건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신고 사건 3186건 가운데 225건(7.1%)에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같은 기간 회사 등이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449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35건(7.8%)에 그쳤다.

직장갑질119와 서울교통노조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하철 2·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 주간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이제 겨우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됐을 뿐”이라며 “여성이 출근길에서, 일터에서, 귀갓길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예슬 기자
2023-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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