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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 호텔방 침입’ 서울대 교수 벌금 300만원… 성추행은 불기소

‘女제자 호텔방 침입’ 서울대 교수 벌금 300만원… 성추행은 불기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9-04 15:20
업데이트 2023-09-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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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 방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와 성, 나이, 방문 시각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제자를) 질책했지만, 협박·감금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과정에서 피해 대학원생 B씨가 머물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대학원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대학 측에 요청했다.

이후 서울대는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지난해 1월 해임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성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이 본격 심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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