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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밧줄로 묶고, 졸피뎀 먹이고… 변태 성추행한 학원강사

여중생을 밧줄로 묶고, 졸피뎀 먹이고… 변태 성추행한 학원강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9-04 10:48
업데이트 2023-09-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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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밧줄로 묶는 변태적 성추행을 일삼은 3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39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현행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징역 5년 선고가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 16일 오전 0시 30분쯤 세종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여중생 B양(16)에게 “다이어트 약인데 먹으라”고 속여 졸피뎀과 로라제팜 등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캡슐 2알을 먹인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6월부터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지속적인 외박을 요구하면서 졸피뎀을 먹인 뒤 B양이 마약 기운에 몸을 잘 못 가누자 성추행했다.

A씨는 자신이 정신과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양에게 가학 및 피학 성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면서 밧줄로 몸을 묶은 뒤 이를 푸는 행위를 지켜보는 등 변태적 가학 행위를 3차례 일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B양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B양이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면서 “A씨가 반성을 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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