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예고 글’ 소년범도 가급적 정식 기소

檢 ‘살인예고 글’ 소년범도 가급적 정식 기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3-09-04 01:35
업데이트 2023-09-0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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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범죄 예방 위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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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 연합뉴스
검찰이 10대 소년이라도 온라인에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작성하면 가급적 정식 기소하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신림역과 분당 흉기 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밝혔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 불안과 치안·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특히 살인예고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2023-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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