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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를 때 재밌었다” 3500원어치 과자 훔치더니 쫓아온 업주 폭행

“목 조를 때 재밌었다” 3500원어치 과자 훔치더니 쫓아온 업주 폭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9-03 16:27
업데이트 2023-09-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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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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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나던 20대가 “계산만 하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며 쫓아온 업주를 폭행까지 하면서 강도상해죄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이 20대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32·여)씨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절도죄에 머물렀을 그의 행동은 뒤쫓아온 B씨를 폭행하면서 강도상해죄가 됐다.

당시 업주 B씨는 A씨에게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했지만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는가 하면, B씨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루 전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혐의도 있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자 ‘형이 무겁다’며 A씨는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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