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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사 대상 ‘교권침해’ 법률지원서비스 시행

경기교육청, 교사 대상 ‘교권침해’ 법률지원서비스 시행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9-03 11:08
업데이트 2023-09-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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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란 설명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이달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 등이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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