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범으로 몰린 30대 편의점 주인…“정당방위였다”, 무죄

노인 폭행범으로 몰린 30대 편의점 주인…“정당방위였다”, 무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31 13:58
업데이트 2023-08-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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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 A씨(오른쪽 노란색 상의)에게 가위를 휘두르면서 허벅지를 찌르는 B씨.
편의점 주인 A씨(오른쪽 노란색 상의)에게 가위를 휘두르면서 허벅지를 찌르는 B씨. JTBC 방송 캡처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정당방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5월 노인을 폭행한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던 편의점 주인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 처분받았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 황우진)는 31일 상해 혐의로 수사받은 편의점 주인 A(31)씨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하고, 취객 B(76)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24분쯤 대전 동구 정동 자신의 편의점 야외테이블을 차지하고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B씨와 C(75)씨 일행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 말에 C가 플라스틱 의자를 A씨에게 집어던져 맞혔다. A씨는 잠시 자리를 떠났으나 둘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자 재차 비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C씨가 달려들었다. A씨가 손을 뻗으며 다가오는 C씨를 잡아당기자 땅바닥에 넘어졌다.

B씨가 이를 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A씨가 제지했고, B씨가 인근에서 길이 26㎝의 가위를 가져와 A씨의 배를 찔렀다. A씨는 B씨가 다시 찌르려고 하자 밀어 넘어뜨린 뒤 가위에 찔린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뒷걸음쳤다. 그런데도 B씨가 계속 덤벼들자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발로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다쳤다. 경찰은 3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가위에 찔렸고, A씨가 계속 밀어내는데도 B씨가 가위를 들고 계속 달려들고, A씨가 B씨의 가슴을 밟은 것은 가위를 빼앗기 위한 행위인 데다 가위를 빼앗은 후에는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정당방위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또 C씨에 대해 ‘A씨에게 의자를 던졌으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불기소했다.

애초 이 사건은 A씨가 노인 둘을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장면과 사법기관이 A씨에게 ‘상해 사건 피의자’라고 문자를 보내 가해자로 알려졌었다.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나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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