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끼어 있는 평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나흘간의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와 개천절(10월 3일)까지 6일간 연속으로 쉬는 게 가능해진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이라며 “오랜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이웃, 친지 간 따듯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휴식권 보장,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며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휴일 지정안은 향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첫해인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총 열흘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
명희진 기자
2023-08-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