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 따른 안전운항 자료 구축 목적
휴대수하물 포함한 승객 몸무게 측정
원하지 않는 승객은 승무원에 알리고 탑승
28일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대한항공 측이 휴대수하물 포함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하고 있다.
2023.8.28 도준석 기자
2023.8.28 도준석 기자
28일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대한항공 측이 휴대수하물 포함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하고 있다.
2023.8.28 도준석 기자
2023.8.28 도준석 기자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한다.
측정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돼 안전 운항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만약 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탑승 시 직원에게 알리면 된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소 5년마다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한다. 이 수치는 정확한 운항 중량을 예측하고, 항공기 자세 균형 유지를 위한 중량 배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승객들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기내에 들고 타는 휴대수하물과 함께 몸무게를 재게 된다.
28일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대한항공 측이 휴대수하물 포함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하고 있다.
2023.8.28 도준석 기자
2023.8.28 도준석 기자
하와이안항공, 핀에어 등 일부 항공사들 역시 탑승객의 몸무게를 측정해 비행에 반영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인 티웨이, 제주항공 등에서도 지난 2018년 몸무게를 측정한 바 있다.
28일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대한항공 측이 휴대수하물 포함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하고 있다.
2023.8.28 도준석 기자
2023.8.28 도준석 기자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