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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감시에 연간 5억 썼다…매달 120만원 생활비도 지원[전국부 사건창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감시에 연간 5억 썼다…매달 120만원 생활비도 지원[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8-25 23:11
업데이트 2023-08-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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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지 2년이 지났다. 사진은 출소 직후 안산에 도착한 모습.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지 2년이 지났다. 사진은 출소 직후 안산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조두순(71)이요? 요즘은 백발에 꽁지머리를 하고 흰 수염을 길게 길렀습니다. 출소 때 모습과 달라요.”

서울신문이 지난 2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조씨의 주거지 앞에서 만난 한 청원경찰은 “조두순이 좀처럼 밖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주민들이 봐도 몰라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가끔 외출할 때도 출소 당시처럼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려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날 동네는 조용했다. 경찰과 시청이 각각 설치한 초소의 청원경찰 외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뜸했다. 출소할 때 주민과 취재진, 유튜버 등이 뒤엉켜 난리법석을 피웠던 것과 딴판이다. 조씨의 존재를 심각하게 의식하는 주민도 많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길에서 만난 70대 주민 A씨는 “1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조두순을 본 적이 없다”면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쳤다.

또 다른 50대 주민 B씨는 “처음에는 조두순이 온다고 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려할 일은 아직 없었다”며 “초소가 두 군데나 생겨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웃었다. 30대 직장인 C씨도 “안산에 오래 살았지만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걱정될 뿐 범죄 불안감을 못 느끼고 산다”고 말했다.

조두순, 꽁지머리 흰수염 길러
동네는 조용, 딸 있는 부모 불안 여전

조씨는 매주 수요일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날 외에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일 오전에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차량으로 조씨를 태워 갔다가 교육 후 귀가시킨다는 것이다. 조씨가 다른 목적으로 외출을 하려고 해도 이 센터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이 이 마을에 온 이후 별다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근 봉황산 산책로도 많은 주민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생 딸을 둔 40대 여성은 “경찰과 시청이 초소까지 만들어 조두순을 관리하지만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마냥 마음이 놓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씨가 아동 성범죄자임을 의식하는 듯했다. 조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지수가 29점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2점 더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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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주거지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시민안전지킴이 초소. 안산시 청원경찰 8명이 교대로 24시간 조씨를 감시하고 있다.
조두순 주거지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시민안전지킴이 초소. 안산시 청원경찰 8명이 교대로 24시간 조씨를 감시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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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초소 옆에 골목과 산책로 등의 CCTV와 비상벨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이 서 있다.
조두순 초소 옆에 골목과 산책로 등의 CCTV와 비상벨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이 서 있다. 신동원 기자
조씨는 2008년 12월 11일 아침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 여아(당시 8세)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신체를 영구적 장애로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모두 끝낸 2020년 12월 12일 자유의 몸이 돼 이 동네로 왔다.

조씨는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하려다 건물주가 조씨의 정체를 알고 계약을 포기한 데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극렬 반대해 무산됐다. 조씨의 부인은 “남편이 회사원”이라고 건물주를 속이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 2년 임대차 계약을 했었다. 계약 파기 후 조씨 부인은 건물주한테 위약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조씨 부부는 오래 전 현재 집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이사가 어려워 그냥 눌러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소의 한 청원경찰은 “부인이 두 달 정도 집을 비웠다가 1주일 전에 돌아왔는데 조씨가 라면을 좋아하는지 라면을 많이 끓여 먹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조씨가 2027년 12월 11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적잖게 든다는 점이다.

출소 후 2년간 10억원 이상 투입
경찰·유단자 초소, CCTV, 비상벨
감옥 안 재소자 수용경비의 16배


26일 서울신문의 취재 등을 종합하면 조씨를 감시·관리하는데 안산준법지원센터, 안산시, 안산상록경찰서 등 무려 3곳이 인력과 시설을 투입하고 있다.

우선 거주지 진입로 골목 양쪽 입구에 경찰 초소와 안산시 청원경찰 초소 등 초소 2개가 있다. 24시간 보초 선다. 경찰은 조씨 출소 직후 거주지인 빌라 단지 일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설정하고 조씨 집 앞에 초소를 설치했다. 경찰관 두 명이 1개 조로 24시간 근무를 한다. 시는 경찰초소 건너 조씨 집 진입로 입구에 초소를 따로 설치했다. 이곳은 무술 유단자 청원경찰 8명이 2~3명씩 조를 짜 24시간 감시한다.

범죄예방 시설도 대폭 확충됐다. 조씨 주거지 골목과 산책로 등 10곳에 폐쇄회로(CC)TV 21대를 추가 설치했다. 모두 112곳에서 207대를 운용 중이다. 범죄 발생 시 알리게 한 비상벨도 12개 설치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와 안산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소 이후 조씨 감시·관리비로 들어간 예산은 총 10억 6506만 6000원이다. 연간 5억원 안팎으로, 조두순 전담 감시원의 인건비와 시설·물품비 등이 포함됐다. 교도소 재소자 한 사람의 인건비, 시설개선비, 피복비, 의료비, 밥값 등 연간 수용경비 3000여만원의 16배가 넘는다. 9급 초임 공무원 16명의 연봉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청원경찰 인건비, CCTV 설치비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조씨에게 그럴 만한 재산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흉악범 한 사람을 감시·관리하기 위해 매년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 감시·관리 업무를 그곳에 넘기겠지만 여기에 사는 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이후에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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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연금 120만원으로 생활
조씨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은 불안해했다. ‘출소 후 복수하려고 운동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60만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방법은 없었다.

범행이 발생했을 때도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감형됐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취 감경’과 피해 초등생의 혈흔이 묻은 양말·신발이 조씨 집 옷장에서 나온 것으로 볼 때 판단능력을 상실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조씨에게 성폭행 등 전과가 적잖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한 언론에서 “국민 정서에 못 미친 점은 반성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재판부로서는 방법이 없었다”며 “그래도 조씨의 형량은 당시 일반적 판례보다 2~3배 무겁다”고 했다.

당시 법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감형해야 했지만 지금은 성폭행 범죄의 경우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또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 감경’을 양형의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치료 목적 보호수용제’ 도입 필요
만 65세가 넘은 조씨는 만성질환에다 흉악범이란 신분 노출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기초연금 30만원 등 매달 12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이내 접근 금지 등 5개 명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에게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은 아주 예외적으로 지원받는 상황이지만 모든 출소자들을 조두순처럼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동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형기가 끝나도 사회로 방면하지 않고 재범 위험이 사라졌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특정 시설에 수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처럼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원·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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