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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日 오염수 대응, 정권에 흔들리지 않을 원칙 세워야/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日 오염수 대응, 정권에 흔들리지 않을 원칙 세워야/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3-08-25 00:27
업데이트 2023-08-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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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앞으로 30년 이상 방류
韓, 여섯 정권마다 대응 달라선 안돼
국민안전 위한 주권 행사 의지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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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가 앞으로 30년 이상 진행된다. 이 사실은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한국의 공식 입장이 현 정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년이면 통상 한국에서는 여섯 차례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정권은 시간이 가면 교체되는 것이므로 특정 정권에서의 외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가 발표되기 전후의 한국 대응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재인 정부 때는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는 일본의 주권적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일본 관할 내의 사항이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일본에 지속적으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1년 4월 14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와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공유할 것,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그리고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될 것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대해 2023년 4월 16일 국무조정실이 정부 부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는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정보 공유를 포함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7월 5일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IAEA 종합 보고서에 대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평가를 발표했다. 8월 18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IAEA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와 함께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8월 22일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방류 조치에 대한 국제법 대응의 한계를 인식하고 과학적 근거 제시, 정보 공유, 사전 협의, 방류 후 검증 과정 참여 등을 요청해 왔다. 그동안 정권을 넘어 큰 틀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방류 이전의 입장이다.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될 방류 이후의 입장마저 동일할 수는 없다. 동일해서도 안 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조치에 대한 한국의 공식 입장은 적어도 다음의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임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방류 조치가 한반도 주변 해양 환경 및 한국인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목하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국제법상 보장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은 원전 사고는 원자력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원전 사고 후 원자력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피해국인 한국의 주권적 권리는 당연히 행사되고, 내용은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
2023-08-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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