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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시인

‘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시인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8-24 15:25
업데이트 2023-08-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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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현장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현장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현장의 모습.
2023.8.18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윤종은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최윤종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었다. 최윤종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윤종의 진술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일치한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최윤종의 신상 정보와 인상착의 기록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했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경우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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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2023.8.23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공개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2023.8.23 서울경찰청 제공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최윤종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신상 정보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윤종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 도구 등 증거가 충분한 점, 연이은 범죄로 국민 불안이 큰 점, 유사 범행 예방 효과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최윤종이 지난 4월 범행 도구인 너클을 성폭행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최윤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 해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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