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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 검사 돈 내야 받는다…병원 마스크 의무 유지

31일부터 코로나 검사 돈 내야 받는다…병원 마스크 의무 유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8-23 11:00
업데이트 2023-08-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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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4급 전환
진단검사 유료화, 신속항원 2만~5만원
검사회피, 국민부담 가중 우려
입원 치료비도 중증 환자 일부에만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
확진자 일일 집계 종료, 실시간 파악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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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3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3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가 유료로 전환된다. 만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아닌 사람은 돈을 내야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예상 비용은 약 2만~5만원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검사 비용 지원이 없어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회피하는 이들이 늘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가장 낮은 4급으로 내리고 지난 3월 발표한 위기조정 로드맵에 따라 방역 완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 위험도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름철 확산세가 꺾인 데다 치명률도 0.02~0.04% 수준으로 떨어져 독감처럼 대응해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지원이다.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신속항원검사(RAT)가 유료로 바뀌어 검사받으려면 2만~5만원(평균 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검사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이에 해당한다. 본인부담률은 50%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급여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유전자증폭(PCR)검사도 전액 본인 부담이다. 기존에는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유증상자에 한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해왔는데, 이제 비급여로 6만~8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만 본인부담 30~60%를 적용한다.

입원 환자(먹는 치료제 대상군·고위험환자·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는 PCR검사 비용의 20%, 신속항원검사비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입원 치료비는 전체 입원 환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중증에 한해 연말까지 일부만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주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치료제는 계속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3년 7개월간 이어온 코로나19 확진자 일일 집계도 끝낸다. 이제 확진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용한다.

4급 전환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1급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4월 25일 결핵·홍역 수준인 2급이 됐으며 다시 1년 4개월여만에 독감·수족구병 수준의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위기조정 로드맵 3단계 시행 시점은 향후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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