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월급 누리며 연수… 공직 줄서요 [공직 따르거나]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월급 누리며 연수… 공직 줄서요 [공직 따르거나]

이영준 기자
이영준,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8-22 18:09
업데이트 2023-08-22 2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명감→복지후생’ 관심사 이동
“한번 안정감 맛보면 못 나가죠”
급여 외 현금성 복지포인트 혜택
외국서 학위 취득 최대 5년 휴직
2년 이내 유학 휴직도 급여 50%

이미지 확대
‘경쟁률 199대1.’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교육행정직 경쟁률이다.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향한 바늘구멍 뚫기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직은 147대1, 출입국관리직은 137대1의 높은 경쟁률이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이 늘었다 해도 ‘나랏일’을 하려는 수요는 이렇게 차고 넘친다. 다만 과거 공무원과 지금 공무원의 선호 영역엔 차이가 있다. ‘사명감보다 복지후생’에 방점을 찍는 이들이 늘고 있다.

중앙정부부처 7급 공무원 A씨는 22일 “공무원 임용이 옛날로 따지면 과거급제인 만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 비인기 직종이 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봉에 시달린다’는 일부의 하소연에 대해선 “공무원으로서 한번 맛본 안정감은 그 어떤 직업도 대신할 수 없다”며 “자기방어적 푸념”이라고 잘라 말했다. 처음엔 이만큼만 받아서 어떻게 사나 싶었던 급여이지만 급여 수준에 맞춰 살다보면 아주 궁핍한 삶은 아니며 민간 기업에선 언감생심인 복지혜택을 쓸 수 있는 조직 분위기다. 입신양명보다 ‘삶의 질’에 무게를 둔다면 괜찮은 직업이라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늘면 복지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따라서 커진다. 공직 사회는 민간 기업과 격이 다른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엄마·아빠 가릴 것 없이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든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육아휴직 기간 내 급여도 80%,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 부처 공무원은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남은 사람이 기꺼이 휴직자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분위기 덕에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 10명 중 7명(70.6%)이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은 22.2%였고 ‘불만족’은 7.2%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공무원의 비율은 여성 21.5%, 남성 9.4%로 집계됐다. 직장 내 보육시설 만족도도 73.2%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기업 복지가 ‘축소의 길’을 밟아 왔기에 ‘법대로’ 쓸 수 있는 공무원 대상 복지가 두드러져 보이는 면도 있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아이를 가까운 정부청사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퇴근 후 바로 데려오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사무실에서 잠시 아이를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게 가능한 직장은 사실상 공직밖에 없다. 육아 부담을 덜면서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급여 외에 제공되는 현금성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을 받는다. 매년 개인에게 배정되는 복지 포인트를 활용해 보험·건강관리·자기계발 등 혜택을 누리는 제도다. 기본 복지 점수로는 400점(40만원)이 일괄 배정된다.

교육 공무원의 경우엔 기본 점수가 올해 700점에서 800점으로 10만원 인상됐고 첫째 자녀 출산 시 축하금 1000점(100만원)이 신설됐다.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2000점(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3000점(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 공무원의 43.9%는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이 실제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돼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14.4%에 불과했다. 그만큼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정부 기관 성격에 따라 외국 주재관 등으로 파견을 나갈 수 있다는 점도 공무원만 누릴 수 있는 특혜 중 하나다. 외국으로 나가면 체재비와 수당이 붙어 월급이 평소보다 1.5배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유학 휴직이나 주재관 파견에 도전하는 진짜 이유가 승진을 위한 경력 쌓기라기보다 ‘자녀의 어학연수’ 때문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유학·연수를 위한 휴직도 국가공무원법으로 보장받는다. 외국 대학 학위 취득 시 유학 휴직 3년을 쓸 수 있고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어학연수 목적의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2년 이내 유학 휴직 기간에 급여도 50% 지급된다. 여성 공무원이 승진하는 데 차별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복지 포인트나 유학·연수 휴직을 돈으로 환산해 계산해도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 수준에 이를 정도는 아니란 게 중론이다. ‘염불(업무)보다 잿밥(복지)’을 강조하며 열거한 ‘공직을 위한 변론’이 공직에 남을 이유를 찾은 노력의 결과로도 읽히는 이유다.

그러나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직무 외 영역에서의 만족감 때문에 잔류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현상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업무에 열정과 성취감을 느끼는 공무원이 늘어야 공직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직무만족 인식 평균 점수는 2017년 3.57점(5점 만점)을 기록한 이후 5년 내내 내림세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는 3.47점, 기초자치단체는 3.36점으로 주저앉았다. 이 점수는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느낀 흥미·열정·성취감 등을 바탕으로 측정했다. 일에 대한 흥미가 예전만 못 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요즘 공무원의 모습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세종 이영준·이현정 기자
2023-08-23 1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