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 뉴스1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김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와 공범으로 송치된 A씨에 대해서도 대마 절취, 상습 대마 흡연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2월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마를 피우고 소지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 외에도 대마 수수,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그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낸 김 전 대표는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2월 사퇴했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