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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밤 외국인 아내에게 강간 고소당한 50대 ‘무죄’ 이유

신혼 첫날밤 외국인 아내에게 강간 고소당한 50대 ‘무죄’ 이유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22 10:23
업데이트 2023-08-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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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국제결혼을 한 태국인 20대 아내로부터 신혼 첫날밤에 강간죄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9일 자정쯤 부산 북구의 자택에서 태국인 아내 B씨를 강간한 혐의로 남편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새벽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뒤 두 달 뒤인 9월 미리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B씨를 처음 만나 4박 5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다 2022년 2월 코로나19로 비자 발급이 지연돼 다시 떨어져 지냈고, 결국 지난해 3월 8일에야 B씨가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면서 첫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다.

신혼 첫날 밤 강간으로 신고…남편 “비자 받은 뒤 돌변해”
문제는 신혼 첫날 밤 일어났다. 이들은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는 강간을 당했다며 이주여성센터에 신고한 것이다. B씨는 강간 사흘 뒤에도 A씨가 강압적인 행동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도 주장했다.

B씨는 이주여성센터에 사건 당시 녹취록을 전달했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분리 조치가 이뤄진 뒤 서로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냈다.

A씨 측은 “B씨가 입국 전까지는 메신저에 한글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여느 연인과 다름없는 대화를 나눴다”며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은 뒤에는 답장이 짧아지고, ‘영어로 말하라’고 하거나 ‘말 많은 남자는 싫다’는 등 태도가 급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신고를 당해 강제 출국당할 수 있고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라 도망칠 곳도 없는 상황이어서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말로 밝힌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폭행·협박으로 강간, 진술 믿기 어려워”…국민참여재판 배심원도 전원 무죄 평결
A씨는 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신랑이다.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무죄였다. 앞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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